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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개발계좌제(내일배움카드)란?
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·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내용
- 대상자 -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,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
- 지원한도1인당 300~500만원까지 (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가 국비 지원) 최소한의 자비 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
- 사용기간5년
- 훈련장려금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
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-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
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(월 최대 36만원)
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
지원절차
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까지 2주 이상 기간 소요되며 수령 한 이후 훈련수강이 가능합니다.
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진행 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, 농협카드로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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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훈련 상담 |
계좌 발급 및 카드 신청 후 카드 수령 | 고용24에서 영등포리더스 간호학원 검색 후 수강신청 |
학원 방문하여 수강 등록 상담 및 본인 부담금 결제 |
훈련 수강 |
응시자격
-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
-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(병원급 이상 실습이 400시간 이상)
-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
*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 과정에서 제외